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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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면 자신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돈을 벌려고 돈이 들어가는 사항들을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유명한 것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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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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