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개인의 부주의한 실수로 편리한 간편 송금 기능을 활용하여,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1. 먼저 은행에 연락하기
돈이 잘못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입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대신 그쪽 은행원이 잘못 보낸 대상자에게 "돈을 다시 원 주인에게 되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안 돌려준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하기
은행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고 해도 큰 이익이 없죠.
소송한답시고 변호사 등등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3.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하기
착오송금일 때 반환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하지만 100%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3092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결론
이렇게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를 품으면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꼭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취인의 성함도 꼭 확인하여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어떤 걸 받아야할까? (1) | 2023.01.04 |
---|---|
펀드 종류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3.01.04 |
당황NO! 2023년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규정 총정리! (2) | 2023.01.04 |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방법! (0) | 2023.01.02 |
연말정산 언제할까? 연말정산 기간 쉽게 알아보기 (0)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