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할까?
연말정산은 연봉을 전부 받은 후 다음 해 2월에 시작하게 된다.
12월분까지 모두 지급되면 1년의 총 급여액이 확정되고, 직장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왜 1월이 아니고 2월에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월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1월이 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1월은 서류 준비기간이다.
이 때문에 1월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2월 급여가 지급될때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형태로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이되게된다.
연말정산에 추가로 궁금한게 있다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방법!
앞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래 2가지 사실을 인지하셔야합니다. 1.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달라요 연말정산은 국내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각각 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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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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